3월 7, 2023
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1.제목(H2)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3월 6, 2023